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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에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짐.

동창회,동호회,계 모임,칠순.회갑연을 비롯한 돌잔치,직장 회식,집들이 등등 5명 이상 모이는 사적인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금지.


다만 결혼이나 장례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2.5단계 기준인 50인 미만 집합을 기준으로 허가.


걸리면 모인 양반이나 장소를 제공한 양반이나 모두 다 사이좋게 과태료 처분.


오늘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