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은 5급이지만,

비고 1.에 해당하는 시나 군에서 읍장을 4급으로 할수 있지만 면은 그렇지 못함

비고 2.에 따라 7만 이상의 읍은 읍장을 4급으로 할수있지만 7만 이상의 면은 그렇지 못함

비고 3.에 따라 7만 이상의 읍은 일부 과장을 5급으로 할수 있지만 7만 이상의 면은 그렇지 못함

면에서 위의 읍이나 동처럼 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 협의하여 정하는" 면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책임읍면동제랑 관련있는 얘기 같음.

근데 인구 7만이 안되면 읍이나 면이나 차이가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