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영상






• 한국식 세는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1월 1일에 전국민이 나이 +1 (현재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 만나이 = 태어나자마자 0살이고, 그 다음 각자의 생일마다 나이 +1

• 연나이 = 태어나자마자 0살이고, 매년 1월 1일마다 전국민이 나이 +1. 단순히 말하자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뺄셈"한 나이.

ex: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병역법 제8조).
ex: 병역법 11조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 2002년생들이 2021년에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는 것과 관련됨

ex: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2002년생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것과 관련됨

ex: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빠른년생 = 1~2월생들이 전년도 3~12월생들과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때문에 동급생임에도 불구하고 1~2월생들은 3~12월생보다 세는나이가 1살 어리게 되는데, 이 때 1~2월생들을 '빠른 생일' 또는 '빠른 년생'이라고 함.


2021년 1월 6일 오늘 기준: 2002년 12월 31일생은
세는나이 20살, 연나이 19살, 만나이 18살.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0년 12월 31일생은 세는나이 1살, 연나이 0살, 만나이 0살

2021년 1월 1일 기준: 2020년 12월 31일생은 세는나이 2살, 연나이 1살, 만나이 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