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A권역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부산, 울산, 강원
B권역 -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재무학회에서 낸 지역별 법인세 차등방안임.
시나리오 1은 수도권의 법인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의 법인세를 5~10% 인하하는 것, 시나리오 2는 수도권의 법인세를 5% 인상하고 지방의 법인세를 10~20% 인하한다는 내용임.
이러면 등기상 본사만 지방에 두고 실질적인 본사는 서울에 두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