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례는 행정면 생기기 전 상태 그대로인데, 고쳐야 되는걸 아직 안고친건 아닌거 같고

지방자치법에서 행정면과 행정리의 상하관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면과 법정면이 따로 있더라도 행정리는 여전히 법정면 아래라고 봐야될거 같음.

즉 예전에는 "군내면 조산리(법정리)/(장단출장소 관할) 군내면 조산리(행정리)"였던게

행정면 도입됐다고 "군내면(법정면) 조산리(법정리)/장단면(행정면) 조산리(행정리)"로 바뀐건 아니고

"군내면(법정면) 조산리(법정리) = (장단면(행정면) 관할) 군내면(법정면) 조산리(행정리)"인거 같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