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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는 28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선거구가 있어 선거구 조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최저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상태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무효' 소송까지 휩싸일 수 있다. 반면,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의 경우 인구 기준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통폐합 방안 보다는 분구에 대비한 의원 정원 증원 문제,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수에 비례해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됐지만, 현실적으로 46명으로 늘리는 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전언이다.


기존 선거구 통폐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분구나 중대선거구 도입이 이루어질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