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역사적으로는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좀 더 많은 거 같은데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전 조선 땅이니 독립 후 당연히 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연합군 칙령에는 적혔는데 최종 합의에는 그냥 누구의 땅이라고도 명기 안하는 걸로 조약 이런거로는 주장하기 힘들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