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pedia.org/wiki/Diocese_of_Durham

앵글로색슨족인 옛 노섬브리아 가문의 월테오프 백작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1075년에 처형되고 백작이 더럼에 성을 쌓아줄 정도로 친근한 사이였던 더럼의 주교 윌리엄 월처가 백작으로 임명되면서 초대 Prince-Bishop, 즉 주교공이 되었음


윌리엄 2세는 백작령을 두개로 나누어 타이네 강과 더웬트 강의 북쪽 땅은 노섬벌랜드의 백작이, 남쪽 땅은 더럼의 주교공이 지배하도록 하여 이 주교공령은 더럼의 카운티 팔라틴으로 불리게 되었음. 이때 주교공의 권한은

-주교공만의 의회를 연다.

-주교공 스스로 군대를 거느린다.

-주교공만의 보안관과 판사를 임명한다.

-주교공만의 법을 집행한다.

-주교공이 세금과 관세를 부과한다.

-주교공이 박람회와 시장을 창출한다.

-주교공이 차관을 발행한다.

-주교공이 난파선을 구조한다.

-주교공이 광산에서 수익을 거둔다.

-주교공이 삼림을 관리한다.

-주교공 자신의 동전을 주조한다.

였을 정도로 사실상의 자치 통치자였음


주교공의 권력은 1300년에 절정에 달하여 당시 더럼의 주교공이었던 안토니우스 벡이 잉글랜드에 두명의 왕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음

그러다 1536년 잉글랜드 북부의 대규모 반란으로 주교공의 권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1788년 보고서에서 주교공이 판사와 남작들을 임명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언급될 정도로 여전히 어느정도 권력을 유지하였음


그 후 1836년 영국 의회의 더럼(카운티 팔라틴) 법이 통과되어 관할권이 왕에게 귀속되었지만 종교적 지위 덕택에 오늘날까지 상원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