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넘게 쓰다가 날아가서 의지박약 때문에 요약만 남김


1. 북포천군은 '행정상' 설정된 구역. '철원군 갈말면'은 '명목상' 행정구역. 따라서 '행정상' 북포천군 갈말면 = '명목상' 철원군 갈말면인 것. 따라서 '명목상' 연천군 관인면, 철원군 갈말면, 김화군 서면은 '행정상' 북포천군 소속이라고 할 수 있음.


2. 수복지구의 UN군정기 당시 남한군은 이 지역에 대해 UN군정의 각 군단장에게서 각 군단별로 위임을 받아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태. 철원군의 행정 상당수가 의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 역시 이에 의한 것으로 보임.


3. 수복지구의 1945년-1954년 정세가 굉장히 혼란했고, 특히 1945년-1950년 공산치하 당시의 기록은 남한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가 없으므로 반드시 1차 사료의 확인이 필요함.


4. 북포천지구 = 북포천군은 맞는 것으로 보임. 애초에 한국군의 군정 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상'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5군단 군정 관할구역을 전부 포함했던 것으로 보임. 정확한 군단 별 관할구역은 UN군정의 관할구역과 대비해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음.


5. 1954년 11월 17일 시행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2조에는 '본법은 수복지구의 행정구역을 획정함과 아울러'라고 나와 있어 당시 대한민국의 수복지구 행정구역이 '실질적'인지 '명목상'인지 구분이 어려움. 해당 법령에 따라 파주군 적성면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이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 연천군 서남면과 장단군 강상면이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 연천군 삭녕면이 연천군 중면에 편입, 장단군 대강면, 장도면, 장남면의 지역 중 북위 38도 이북 의역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 고성군 고성읍이 고성군 현내면에 편입, 양구군 수입면이 양구군 방산면에 편입, 철원군 묘장면이 철원군 철원읍에 편입, 철원군 어운면이 철원군 동송면에 편입, 철원군 인목면이 철원군 신서면에 편입되었고 이외의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강원도 지역에서는 '철원군 내문면, 북면, 평강군 남면' 지역에 행정구역이 설정되지 않았음.


6. 한편, 동법 3조에 따라 양구군 북면이 설치되었고, 10조에 따라 '명목상' 춘성군 사내면 지역이 이때 화천군으로, 양양군 현남면이 강릉군으로, 인제군 내면이 홍천군으로 편입되었고, 영북면과 이동면이 포천군에 관할에 가해지고 동군 영중면, 창수면, 청산면과 일동면의 관할에 각각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 동도 가평군 북면의 관할에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함으로서 '행정상' 행정구역이었던 북포천군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임. 법률에 의해 설정된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다뤄지지 않고, 군정령으로 다뤄졌을 수도 있음. 또한 동법 8조에 의해 수복지구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설치와 선거가 제한됨.


7. 1963년 1월 1일 시행된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54년 11월 17일 시행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폐지하며 시행되었고, 1조에 따라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동지구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포함)와 이에 인접한 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임시조치'를 명문화했음.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복지구의 현 행정구역을 '실질적' 행정구역으로, 광복 직후 행정구역을 '명목상'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또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1941년경 폐지되었다는 양구군 북면은 1954년 재설치되었다가 이때 양구면에 완전히 편입되었으며, 1954년 강릉군으로 넘어갔던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에 다시 편입되고, 양양군 토성면 및 죽왕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해안면이 서화면에 편입됨. 금화군이 철원군에 편입된 것 역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때.


8. 1972년 12월 28일 시행된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의 개정안에 따라 파주군 적성면 늘목리가 연천군 전곡읍에, 철원군 신서면이 연천군에, 1954년 강릉군으로 넘어갔던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에 편입됨. 한편 행정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던 전 철원군 내문면, 북면, 평강군 남면이 이때 처음 등장, 북면과 내문면이 철원읍에 편입되고 평강군 남면이 갈말면에 편입됨. 따라서 평강군과 철원군 북면, 철원군 내문면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설치된 적이 없음.


2천자가 넘는걸 다 쓰고 날아가서 다시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