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상담요청 사항은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 요청하신 혈액형의 주민등록증 표기는 아쉽게도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어 더 이상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 과거에는 국민이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의 표기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7.20.에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제24조제2항에서 혈액형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었고,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금년 2022.1.21.부터 혈액형 표기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해당 근거규정이 삭제된 이유를 찾아보니,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표기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 표면에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그 당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상태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어봤는데 더이상 안된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