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으로는 고속버스는 '고속형 시외버스'고, 흔히 시외버스라고 불리는 것은 '직행형 시외버스'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노선이 가진 조건에 따라 지위가 나뉘어서 면허가 부여됨.
근데 민간에서 관습적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나눌 때 꼭 노선의 법적 지위를 따르는 것은 아님. 옛날에는 고속버스만 하는 업체, 시외버스만 하는 업체가 나눠져있었기 때문에 고속/시외 터미널 구분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함.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직행형 면허의 노선이,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고속형 면허의 노선이 존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