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민법에서 만나이라는 표현을 초일이 산입되던 나이로 규정한 상태에서 연나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뒤에


민법에서 성년을 만 20세로 규정하던 걸 19세로 낮추면서 '만'이라는 표현을 떼어버렸는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 나이 도입 전에는 그 전해 12월 31일부터 살수 있었던게 맞는데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음주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렇다고 1월 2일생보다 1년 먼저 음주/흡연이 가능한 것도 말이 안되고 


지금은 민법에서 '만 나이'라는 표현이 사라져서 더 혼란스러움.


나는 2004년 1월 1일생은 2022년 12월 31일부터는 음주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