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떨까?

정부가 지자체한테 구체적으로 "한 동의 인구는 몇만 이상 몇만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건 지자체 고유 권한이니까 조례에 맡기면 되는 사항인데

'지자체 정원 규모는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 조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랑 마찬가지로, 둘 수 있는 행정동 개수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관할구역 짜게 하는 거임.

예를 들어 "도시지역 인구가 XX만 이상 XX만 이하이면 행정동을 최대 X개까지 둘 수 있다"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