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카타르 및 통치의 기초

제1조 카타르는 독립주권 아랍 국가이다. 그 종교는 이슬람으로 샤리아법이 입법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로 하며 아랍어를 공식언어로 한다. 카타르 국민은 아랍세계의 일원이다.

제2조 카타르의 수도는 도하시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카타르는 그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주권을 포기하거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양할 수 없다.

제3조 국기, 상징, 국장, 기장 및 국가(國歌)는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법률은 카타르의 금융 및 은행제도를 결정하고, 그 공식통화를 규정한다.

제5조 카타르는 독립성, 주권, 영토의 안전 및 보전, 안보 및 안정을 보호하고,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한다.

제6조 카타르는 국제헌장 및 국제협약을 존중하고, 카타르가 당사자인 모든 국제조약, 헌장 및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카타르의 외교정책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을 강화하는 원칙을 기초로 하고, 국민의 자치권을 지지하고, 외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카타르의 통치권은 알 타니가의 하마드 빈 칼리파 빈 하마드 빈 압둘라 빈 야심의 남자 자손 혈통으로 세습된다. 통치권은 왕이 후계자로 지정한 아들에게 상속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통치특권은 왕이 후계자로 지명한 가족구성원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에는 지명된 남자 자손이 통치권을 상속한다. 카타르의 통치권 및 즉위에 관한 규정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 공표되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이 특별법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다.

제9조 왕은 통치가문의 구성원 및 카타르 원로(아할 아할 왈 아지드)와 협의하여 왕령으로 후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후계자는 카타르인 무슬림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무슬림이어야 한다.

제10조 후계자는 그 임명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샤리아법,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고, 카타르의 독립을 유지하고 그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방어하고, 카타르와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전능하신 신께 맹세합니다."

제11조 후계자는 왕이 출국하여 부재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왕을 대신하여 왕의 권한을 갖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왕은 왕령으로 후계자에게 일부 권한의 행사와 일부 직무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후계자는 각료회의의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제13조 상기 두 조항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후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왕은 왕령으로 그 일부 권한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치가문 중에서 권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자가 어떠한 기관의 직에 있거나 그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는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 또는 직무의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왕 권한 대리인은 지정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왕에 대하여 후계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왕의 결정으로 통치가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왕은 통치가문의 구성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치가문위원회는 왕이 사망하거나 그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왕의 공석을 결정한다. 그 후에, 각료회의와 왕 자문 위원회는 비밀공동회의를 거친 후에 왕의 공석을 공표하고 후계자를 카타르의 왕으로 선언한다.

제16조 후계자가 카타르의 왕으로 임명되는 시점에 그레고리력에 따라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의 통솔권은 통치가문위원회가 임명하는 섭정위원회에 부여된다. 섭정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는 통치가문 중에서 선출한다.

제17조 왕의 보수와 선물 및 원조를 위하여 배정된 기금은 왕이 매년 발행하는 결의로 결정한다.


제2부 사회의 지도지침

제18조 카타르 사회는 정의, 박애, 자유, 평등 및 높은 도덕기준의 가치에 근거한다.

제19조 카타르는 사회의 기본을 유지하고, 모든 시민의 안전, 안정 및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카타르는 모든 시민 간에 민족통일, 협력 및 형제애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다. 카타르 가족은 종교, 윤리 및 애국심에 기초를 둔다. 법률은 가족을 보호하고, 그 구성을 지지하고, 그 결속을 강화하며, 임산부, 아동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카타르는 청년을 보살피고, 부패, 착취, 신체적, 심리적 및 정신적 방치의 해악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하여야 한다. 카타르는 건전한 교육에 기초하여 모든 분야에서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카타르는 공중보건을 촉진하고, 법률에 따라 질병 및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를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카타르는 과학, 예술, 문화 및 국가유산을 촉진, 보존하고 그 전파를 지원하며,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은 사회적 진보의 근본적인 기둥의 하나이다. 카타르는 교육을 보장, 촉진하고 그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유권, 자본 및 노동은 카타르의 사회적 구조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능을 하는 개인의 권리로서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

제27조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누구라도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그 관련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카타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공공복지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정의 및 민간 활동과 공공 활동 간의 균형 있는 협력에 기초하여 경제적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연적 부와 그 자원은 카타르의 재산이다. 카타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노사관계는 사회정의의 이상을 기초로 하고,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제31조 카타르는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보증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법률은 카타르 채무를 규제하여야 한다.

제33조 카타르는 모든 세대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과 그 자연의 균형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부 공적 권리 및 의무

제34조 카타르 시민은 공적 권리 및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35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인종,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고, 누구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및 수색당하지 아니하고,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누구라도 고문 또는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문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본다.

제37조 사생활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그러므로 개인, 가족문제, 거주지, 통신의 사적 자유에 대한 간섭 또는 개인을 비하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른 간섭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시민은 추방되지 아니하고, 카타르로의 재입국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39조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법원에서는 자기방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보장된다.

제40조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 이후에 범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처벌은 일신 전속적이다. 법률의 규정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범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은 해당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비형사규정의 경우에는 왕 자문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제41조 카타르 국적과 이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해지고, 이는 헌법의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갖는다.

제42조 카타르는 법률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금은 사회정의를 기초로 하고, 앞으로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44조 집회할 시민의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제45조 단체를 설립할 시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하는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보장된다.

제46조 개인은 공공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제47조 의견표현 및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법률에 정하는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보장된다.

제48조 언론, 인쇄 및 출판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제49조 모든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카타르는 카타르의 적용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일반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종교의식을 시행할 자유는 법률과 공공질서 및 도덕의 유지요건에 따라 모든 자에게 보장된다.

제51조 상속권은 샤리아법에 따라 유지되고 샤리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2조 카타르의 합법적 거주자인 모든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개인 및 재산의 보호를 향유한다.

제53조 카타르의 방위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제54조 공직은 국가적 봉사이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익을 그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공적 기금은 불가침이고, 그 보호는 법률에 따라 모든 자의 의무이다.

제56조 재산의 일반적인 몰수는 금지된다.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은 오로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부과된다.

제57조 헌법의 존중,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법률의 준수, 공공질서 및 도덕의 준수, 민족전통 및 확립된 관습의 준수는 카타르에 거주하거나 그 영토에 입국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제58조 정치적 망명자의 인도는 금지된다. 정치적 망명을 인정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4부 권력의 조직

제1장 일반조항

제59조 국민은 권력의 원천으로서,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0조 정부의 제도는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고, 본 헌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입법권은 본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왕 자문 위원회에 속한다.

제62조 행정권은 왕에게 속하고, 왕은 본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료회의가 보좌한다.

제63조 사법권은 본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속하고, 법원 판결은 왕의 이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왕

제64조 왕은 카타르의 수반이다. 왕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모든 자는 왕을 존경하여야 한다.

제65조 왕은 군대의 최고통수권자이다. 왕은 그 직속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보좌를 받아 군대를 감독한다. 국방위원회는 그 기능을 결정하는 왕의 결의로 구성된다.

제66조 왕은 국내외 및 모든 국제관계에서 카타르를 대표한다.

제67조 왕은 다음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각료회의의 보좌를 받아 카타르의 일반정책 수립

2. 법률의 비준 및 공포. 법률은 왕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면 공표될 수 없다.

3. 언제든지 공익을 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각료회의의 소집. 왕은 참석하는 각료회의의 회의를 주재한다.

4. 법률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인의 임명과 그 해임

5. 외교관 및 영사의 파견

6. 법률에 따라 사면 또는 형벌의 감형

7. 법률에 따라 시민 및 군인훈장, 명예훈장의 수여

8. 행정부처 및 기타 정부의 설치 및 조직과 그 기능의 규정

9. 카타르의 고귀한 정책을 지시, 감독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서 왕을 보좌하는 협의기구의 설치 및 조직

10. 본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왕에게 속하는 기타 직무

제68조 왕은 칙령으로 조약 및 협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주석을 첨부하여 이를 왕 자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약 또는 협약은 비준 및 관보 공고 이후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화해조약 및 카타르의 영토에 관한 조약, 주권, 시민의 공적 권리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한 조약, 카타르의 법률 개정과 관련된 조약은 법률로서 공표된 때에 효력을 갖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은 그 공개된 조건에 반하는 비밀조건을 포함할 수 없다.

제69조 왕은 법률에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칙령으로 계엄령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왕은 카타르의 안전, 영토의 완전성 또는 국민의 안전 및 이익을 약화시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카타르의 기관을 방해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긴급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칙령은 계엄령이 선언되는 예외적인 경우의 성질을 규정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칙령은 그 공표 후 15일 이내에 왕 자문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왕 자문 위원회가 그 이유에 관계없이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하는 때에 칙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엄령은 제한된 기간 동안 선언되어야 하고, 왕 자문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제70조 왕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매우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왕 자문 위원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련 칙령을 공표할 수 있다. 해당 칙령은 왕 자문 위원회의 최초 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왕 자문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최대 40일의 기간 내에 그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 칙령을 거부하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칙령은 왕 자문 위원회가 거부하거나 수정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71조 방어전쟁은 왕령으로 선언하고, 침략전쟁은 금지된다.

제72조 왕은 수상을 임명하고, 그 사임을 승인하며, 왕령으로 그 직을 해임한다. 수상의 사임 또는 해임은 모든 각료를 동반한다. 사임이 승인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각료회의는 새로운 각료회의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 왕은 수상의 지명에 따라 왕령으로 각료를 임명한다. 왕은 각료의 사임을 승인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료를 해임한다. 각료의 사임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각료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긴급한 안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다.

제74조 왕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왕 자문 위원회가 소집하는 특별회기에서 다음에 정하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샤리아법,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고, 카타르의 독립을 유지하고, 그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방어할 것을 전능하신 신께 맹세합니다."

제75조 왕은 국민투표로 카타르의 이익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의 목적은 투표자의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지고, 그 발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당 결과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입법권

제76조 왕 자문 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정부의 일반정책 및 예산을 승인하며, 본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권의 행사를 감독한다.

제77조 왕 자문 위원회는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30명은 직접, 보통,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왕은 각료 또는 기타의 자 중에서 나머지 15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왕 자문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 만료한다.

제78조 선거제도는 지명 및 선거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카타르를 분할하는 선거구와 그 지구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왕 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초부터 카타르 국적을 보유한 자일 것

2. 연령이 지명일의 종료 시점에 30세 이상일 것

3. 아랍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것

4. 법률에 따라 복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덕 또는 불성실과 관련된 범죄로 관할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지 아니할 것

5. 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할 자격이 있을 것

제81조 왕 자문 위원회의 임기는 최초 회의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새로운 위원회의 선거는 이 기간의 최종 90일의 기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기만료 시점에 그 이유에 관계없이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해당 임기는 필요한 경우 및 칙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장은 1회의 임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왕 자문 위원회 위원선거의 유효성에 관하여 결정하는 관할 사법권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그 이유에 관계없이, 왕 자문 위원회의 선출된 위원 중 1명이 동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석이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반면에 임명된 위원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신임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신임 위원은 그 전임자의 임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4조 왕 자문 위원회의 연간 회의기간은 8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 위원회는 국가의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는 회기의 연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5조 왕 자문 위원회는 매년 10월 왕의 소집에 따라 연차정기회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86조 앞의 두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왕은 선거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선거 이후 왕 자문 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위하여 동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조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이 기간 동안 위원회의 소집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지연된 기간만큼 단축된다.

제87조 왕 또는 왕이 지명한 대표자는 왕 자문 위원회의 연차회의를 개회하고, 처리하고 있는 국가의 업무를 종합하여 연설하여야 한다.

제88조 필요한 경우에는 왕은 칙령으로 또는 왕 자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동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기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소집된 안건 이외의 안건은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89조 왕 자문 위원회의 정기회기 및 임시회기의 소집 및 연기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왕은 칙령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왕 자문 위원회의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왕 자문 위원회 회의의 연기는 동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임기 동안 1회에 한하고, 해당 기간은 회기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 왕 자문 위원회는 그 소재지인 도하시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왕은 다른 장소에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2조 왕 자문 위원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원은 공개회의에서 다음에 정하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카타르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샤리아법,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전능하신 신께 맹세합니다."

제93조 위원회는 그 최초에 소집된 회의 기간 동안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들 중에 공석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잔여 임기 기간 동안 그 자를 대신할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 위원의 투표 중 최대득표 2명의 위원 간에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최다 득표한 2명 중 2위와 다른 후보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 다른 후보자는 2차 투표에 출마한다. 이 경우에는 선거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1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하게 득표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회의는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94조 위원회는 연차회의의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위원 중에서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소위원회는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그 업무성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휴회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5조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소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되는 사무소를 두고,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위원회를 보좌하는 일반 사무국을 둔다.

제96조 위원회의 질서유지는 의장의 직무로 한다.

제97조 왕 자문 위원회는 내부질서와 그 사업의 수행, 소위원회의 업무, 회의의 조직, 절차규칙, 투표 및 본 헌법에 정하는 모든 기능을 규정하는 내규를 정하여야 한다. 내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한 징계벌칙을 정하여야 한다. 상기 내규는 법률로 공표된다.

제98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또는 각료회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9조 위원회의 회기에 대한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출석한 때에 성립한다. 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기는 다음 회기로 연기된다.

제100조 위원회의 결의는 특별 과반수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제101조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이유로 만료한다.

1. 사망 또는 완전장애

2. 의원임기의 만료

3. 사임

4. 해임

5. 위원회의 해산

제102조 위원의 사임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규는 이 문제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03조 위원은 신뢰성 및 존경을 상실하거나, 선출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결여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없다. 위원회의 해임결의는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04조 왕은 해산사유를 기술한 칙령으로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동일한 이유로 2회 이상 해산되지 아니한다.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회의 선거는 해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는 왕은 각료회의의 보좌를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105조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제안은 연구, 위원회에 대한 권고 및 제출을 위하여 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해당 제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은 연구 및 의견을 위하여 초안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된다. 해당 초안은 해당 회기 또는 다음 회기 중에 위원회로 반송된다.

② 위원회가 거부한 모든 법안은 동일 회기 중에는 재상정할 수 없다.

제106조 ① 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법안은 비준을 위하여 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왕이 법안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왕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부이유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안이 위원회로 반송되고 위원회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당 법안을 가결하는 경우에는 왕은 이를 비준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왕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다 큰 국익에 복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의되지 아니한다.

제107조 일반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왕 자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왕 자문 위원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 예산안이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이전의 예산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법률은 예산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회계연도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08조 왕 자문 위원회는 공적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그 이익을 표현할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이익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정부의 진술서에 대하여 논평할 수 있다.

제109조 왕 자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상과 각료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자만이 1회에 한하여 답변서에 대하여 논평할 권리를 갖는다.

제110조 왕 자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그 관할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료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해당 질문은 긴급한 상황으로서 각료가 이 기간의 단축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는 논의할 수 없다.

제111조 모든 각료는 그 부처의 성과와 관련하여 왕 자문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료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신임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임투표는 각료가 원하거나 15명의 위원이 서명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심의한다. 위원회는 해당 요청 또는 희망의사표시의 제출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 없다. 각료에 대한 불신임투표는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각료는 불신임 결의일로부터 직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 위원회의 각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표시한 의견 또는 진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왕 자문 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범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당하지 아니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원회가 허가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허가요청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허가는 위원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장이 한다.

② 현행범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통지는 차기 회기에 하여야 한다.

제114조 위원회 위원과 공직의 겸직은 헌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5조 왕 자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익에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왕 자문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한되는 행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6조 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해당 보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선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부

제117조 최초부터 카타르 국적인 자가 아니면 각료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118조 각료회의는 수상의 제안에 따라 왕령으로 구성한다. 왕은 수상 또는 기타 각료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부처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각료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수상과 각료는 취임하기 전에 왕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카타르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샤리아법,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이며 명예롭게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카타르의 영토보전과 안전을 완전하게 보호할 것을 전능하신 신께 맹세합니다."

제120조 각료회의는 왕이 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왕을 보좌한다.

제121조 각료회의에 대하여 최고 행정기관의 자격으로 본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그 관할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외 문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각료회의는 특별히 다음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안 및 칙령안을 제안하고, 이를 심의를 위하여 왕 자문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가 법률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 및 공포를 위하여 왕에게 제출된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각 관할권과 관련하여 각료 및 기타 정부기관이 정한 법규 및 결정을 승인한다.

3. 법률, 칙령, 법규 및 결의의 시행을 감독한다.

4.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설립 및 조직을 제안한다.

5. 정부의 금융 및 행정시스템을 통제한다.

6.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이 법률이 규정하는 왕의 관할 또는 각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임명 및 해임한다.

7. 법률에 따라 카타르의 모든 부문에서 국내치안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적절히 보장하는 일반 법규를 기안한다.

8. 본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타르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한다.

9. 경제사업과 그 시행방법을 승인한다.

10. 해외에서 국익 보전 및 국제관계 및 외교의 유지를 위한 수단을 감독한다.

11. 국내외에서 달성한 업무의 상세조사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시점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카타르의 종합적인 개발을 달성하고, 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본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책의 기본지도원칙에 따른 안보 및 안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기재한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승인을 위하여 왕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2. 본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타 기능

제122조 각료는 각각 그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일반정부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왕은 수상 및 각료에 대하여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3조 수상 및 각료는 일반정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왕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들 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기능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24조 수상 및 각료에 대한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각료에 관한 모든 규정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수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5조 수상은 각료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절차를 조직하고, 카타르의 정부기관 간 일치와 화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료 간의 업무협조를 감독한다. 수상은 각료회의가 한 결정에 대하여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각료회의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수상은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공표를 위하여 왕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각료회의의 결정을 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 각료회의의 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수상 또는 부수상이 출석한 때에 정족수가 성립된다. 각료회의의 심의는 비밀로 한다. 그 결정은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수상이 결정투표권을 갖는다.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7조 각료회의는 그 내규를 정하고, 그 직무의 수행을 보좌하는 일반사무국을 둔다.

제128조 각료가 그 직을 맡는 때에는 각료는 국익에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 또는 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관에 대하여 제한되는 행위와 임기 중에 한 행위 중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는 법률로 정한다. 해당 법률은 책임을 지는 방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5장 사법권

제129조 법률의 최고성은 국가통치의 기초이다. 사법부의 명예, 그 청렴성 및 재판관의 공평함은 권리와 자유의 안전장치이다.

제130조 사법권은 독립되고, 다양한 종류와 심급의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제131조 재판관은 독립되고, 법률이 정하는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권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법원절차 및 정의실현에 대한 간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32조 법률은 법원의 범주와 구분을 규정하고, 그 관할권과 권한을 정한다. 군사재판소의 관할권은 계엄령이 시행 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군대 및 경비부대의 구성원이 범한 군사범죄로 제한된다.

제133조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공공질서 또는 도덕을 위하여 비공개로 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판결의 선고는 공개재판에서 하여야 한다.

제134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당 법률은 재판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칙과 징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35조 소송권은 불가침이고,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6조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집행을 감독하며, 형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은 이 기관의 기능을 규제하고, 이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에 관한 조건과 보장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37조 사법부는 법원 및 그 보조기관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법률은 행정상 분쟁의 해결을 위탁하는 관할기관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의 구성과 그 직무수행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39조 법률은 관할권 충돌 및 사법기관 간 판결의 충돌에 관한 해결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0조 법률은 법률 및 법규의 위헌성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관할사법기관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권한, 해당 기관에 대한 청구방법 및 해당 기관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헌성에 관한 판결의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부 최종 조항

제141조 왕은 본 헌법을 공포하여야 한다. 본 헌법은 관보에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142조 법률은 비준 및 공포된 때에는 그 공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동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시행된다.

제143조 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 및 법규에 포함된 모든 규정은 본 헌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유효하고 효력을 유지한다. 본 헌법의 시행은 카타르가 당사자인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4조 왕 또는 왕 자문 위원회 위원 3분의 1은 각각 본 헌법의 하나 이상의 규정의 개정을 신청할 특권을 갖는다.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원칙에서 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항별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은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개정은 왕이 승인하고 관보에 공고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개정안이 원칙 또는 목적에서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거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상정할 수 없다.

제145조 카타르의 통치 및 그 상속에 관한 규정은 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46조 권리와 공적 자유에 관한 규정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많은 권리와 보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47조 본 헌법에 규정하는 왕의 직무는 그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48조 본 헌법의 각 조는 시행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제149조 본 헌법의 규정은 계엄령이 시행되고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다만, 계엄기간 동안에는 왕 자문 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정지되거나 그 위원의 면책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50조 1972년 4월 19일에 공포되고 카타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잠정헌법은 폐지된다. 왕 자문 위원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새로운 왕 자문 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