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구분한 수도권의 권역. 


이 권역에 따라, 수도권 규제의 내용이나 정도가 달라짐.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제가 있으며, 수도권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제가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심의만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이때문에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어 있음. 


이는 작은 공장이나 대학, 연수시설, 유락시설이 경기도 초근접 지대로 이전하여 천안/원주/진천 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래서 이 시군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매우 민감함. 이들이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리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울러, 저러한 빡센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수도권에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