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닉이 도시계획 할려고 한다고 하면서 도시 관련 법을 파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도시 관련 법들은 크게 4종류로 나뉨


1. 건축법

2. 국계법

3. 사업법들

4. 기타 각종규제법들


첫째, 건축법이야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소송거리도 없고(그냥 건축법은 어긋나면 어긋난거고 벌금 때리면 됨. 항소등이 안됨), 건축기사나 건축사 아저씨들이 줄줄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근처 건축사 사무소에게 전화하는게 빠르고 가장 정확함. (변호사들도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음)


둘째, 국계법이야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국토부에서 아주 세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 아저씨들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함. 마지막으로 대형 소송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고는 법적으로 논란거리도 없고, 논란거리 있어도 이른바 공공성을 근거로 깔아뭉게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은 보수적으로, 개발이 안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얼추 맞음.


셋째, 사업법들은 현재 기준으로, 도정법 계열, 도시개발법 계열, 재촉법 계열, 산업단지계열 등으로 나뉘는데, 심심하면 소송이 일어나기 때문에(ㅋㅋㅋ) 부동산 공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들도 다수 존재하기는 함. 그러나 이런 법들이 대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누더기로 만들어져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판례가 중요하지 역사나 법의 정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편임. 막말로 사업 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놓은 법인데 법적 정신이 뭐가 있겠음?


넷째, 기타 각종규제법들은 예를 들어 수계보호나, 문화재보호, 산림법 등등 개발을 불허하는 각종 다양한 법률들인데, 이런 법들이 가지는 정신 자체는 도시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발을 불허하는 기준은 매우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개발기준표만 정리해놓으면 모든 게 끝임. 


즉 다시 말해서,


1) 건축법 → 창문 채광사선, 계단단층 숫자 이런거 외울 사람은 오직 건축사뿐. 건축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자.

2) 국계법 → 국토부에 문의하면 잘 설명해주니까 걔네들한테 문의하자. (서울시는 쫌 다름)

3) 사업법 → 어차피 누덕데기 사업 편의 봐주는 법들이라 그때 그때 다르니 판례만 잘 찾아보자(그나마도 자주 바뀜)

4) 기타규제법 → 규제 자체는 도시와 상관도 없을 뿐더러 기준이 명확하니 시행령 별표들을 뽑아놓고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