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추가확장을 위한 실험 차원에서 광명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

관할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조정.
2심 법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원복.
광명세무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조정.
인천보훈지청, 인천병무지청 관할에서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조정.
위수부대는 제51보병사단에서 제52보병사단으로 조정되었고, 박달훈련장을 보강하여 광명구 예비군들도 추가로 수용할 예정.
70년대부터 이미 완전한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된 상태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통화권 변동사항은 전무.
수돗물은 노온정수장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아리수)로 완전히 편입시키면 부천과 짝퉁시흥도 서울시 급수지역에 편입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당분간은 광명구청이 자체 운용하는 특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