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김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


- 시·도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발전 계획과 정부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지방 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 인구 감소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이전 기업에게 감세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




정부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우선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수도권 내 소멸지자체의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는 명문사관학교의 탄생으로 교육계 형평성을 붕괴할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로 법안에서 제외됨. 


또 지역에서 요구한 지방시대위원장의 부총리급 격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남게 되었음.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해당 법률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교육자유특구와 위원회 격상 무산 및 기회발전특구의 경기북부 포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