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8호(XXVI).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의 여러 원칙을 상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의 보장 및 유엔 헌장의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함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여러 권리를 회복시킨다.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1971년 10월 25일 제1976차 본회의

이 결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중화민국 대표는 더 이상 중화민국 대표가 아닌, 장제스의 대표단(Chiang Kai-shek's delegation)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그리고 결의안이 가결되자, 당시 '장제스의 대표단' 대표였던 저우수카이는 자진 탈퇴를 선언했다. 말이 자진 탈퇴지 실제로는 결의안의 내용에 즉시 추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탈퇴선언과 무관하게 가결과 동시에 강제축출은 확정이었다.


1971년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Chinese Taipei 같은 이름으로 자진탈퇴 안 하고 배길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