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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도로 위에서 차량 운행 불가시 주간엔 100 m 후방, 야간엔 200 m 후방에 


안전삼각대 설치하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 있었을 때도 대부분 안지켜서 거의 사문화된 상태였고

(사실 당연함. 밤에 고속도로에서 200 m 후방으로 그거 설치하러 걸어가란건 걍 2차사고 당하란 소리임)


2017년에 한번 개정 들어가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라고 돼있을거임




근데 현장 굴러가는건 또 다르다




위에 짤이 요즘 도로공사에서 홍보하는 가장 최신 캠페인이고(며칠전에도 봤음)


한줄요약하면 '트렁크열고 비깜키고 빨리 튀어라'

'차는 운전해서 뺄수 있으면 갓길로 빼고 아니면 두고 튀어라' 이거임


2차사고 안당하게 조심하라 이거고 밑에 형광조끼도 사람 시인성 높이려고 그러는거지


거의 사람 죽이던 규정이었던 기존 안전삼각대랑은 좀 거리가 있음.


지근거리 후방에다 설치한다고 해도 차 뒤에 그거 설치한다고 꼼지락대다 뭔일을 당할지 모르는거고...



아무튼 목숨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거만 기억하자고. 그리고 근각대는 없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