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트는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https://www.unilaw.go.kr 에서 가져온거임.


제2조 (행정구역의 구분)

행정구역은 나라의 령토를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구분한 지역적단위 또는 그 구획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로 구분한다. 

도와 직할시를 묶고, 리와 읍과 로동자구와 동을 묶었는데, 시는 구역과 묶고 군이랑은 따로 적어놨음.


제3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의 권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없애며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내오다'는 '신설하다'의 의미 같음.


제15조 (정령공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이 심의에서 승인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한다.

따라서 행정구역 폐치분합의 근거법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형식임.


제16조 (정령공포기간)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칠데 대한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공포되면 1개월안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하면서 시행일을 정하는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알아서 집행해야 되나봄.


그래서 2019년 삼지연시 승격의 근거법령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1호'임.

2010년에 라선이 특별시 됐을때도 마찬가지로 정령에 의했는데 정확히 몇호인지는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