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수도권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는 의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