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과 오른쪽 둘다 1913년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의 일부인데,

이중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원문이 오른쪽이고,

이걸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 옮겨실은게 왼쪽임.

원문에서는 "도의 위치(=도청소재지)"도 명시해 놨는데 『신구대조』에선 이걸 빠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