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KBS에서 기사 나온거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계약년도는 25년까지가 맞는데, 25년 이후로도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던데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넣은 조항일수도 있겠으나 슬슬 25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인천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함.


여기다 현 인천시장이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아예 백지화시킨 것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서 또 하나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