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특별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모 광역시장의 성추문 사유 퇴임에 따른 공석으로 내년초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있는데


내가 보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ㆍ지자체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라는 낭비

2ㆍ지자체장 궐위시 권한대행하는 행정부시장은 직업공무원 출신 지방관료이기에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하여 적극적 행정 대신에 현상유지 위주의 소극적 행정


나의 제안

미국 부통령제에 착안해서

지자체장 후보랑 선출직 부시장ㆍ부도지사ㆍ부군수 후보를 결합시키기

그렇게 하면 시장 궐위시 선출직 부시장은 자동적으로 잔여임기 시장직을 승계

시장직 승계부분은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에는 카운트하지 않음‥ 반대로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면 연임 제한에 계산됨

단 특광역시 산하 구청장의 경우 원래 구청장의 궐위사유가 도시의 단일성에 대한 분란행위(가령 강남구청장 아무개)인 경우에는 시장은 선출직 부구청장 생까고 관선제 행정부구청장 파견하도록 별도의 조항을 둠

예외적으로, 궐위사유가 주민소환에 따른 탄핵인 경우에는 선출직 부시장에게 시장직이 승계되지 않고 같이 탄핵되어(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관료집단 자체에 대한 탄핵으로보아 정치적 책임을 같이지는 것으로 간주‥ 사실 지금도 시장이 사유불문하고 일단 사임하면 당연퇴직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몇몇 있는 걸로 앎‥ 그런 맥락) 보궐선거 실시


기대효과

1ㆍ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절감

2ㆍ부시장의 민주적 정통성 확보로 전임자와 비슷한 기조의 적극적 행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