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려면 아다리가 맞는 내용으로 들었어야지
민원인은
일본: 7세
한국:18세 청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나는 기준이 정말로 맞는 행정절차냐 문의한건데
저 게관위 cs담당은
일본해 :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임
동해 : 한국 주장임
이라는 전혀 동일성이 없는 개소리를 지껄였다는 거
얼핏 보기에는 일본/한국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내용 같아서 맞아보이지만
민원인은 동일 물품에 대한 각 나라 간 심의 차이에 대해 문의한 건데
저 빡대가리는 해당 물품의 보편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 뭔 생각으로 cs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진짜
비유를 ㅈ같이 들거면 차라리 그냥 심의 기준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권한 및 사회/풍습이 반영되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던가
보면서 어이가 털리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