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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 혜민이 고발 했었는데, 경검에서 불기소 처분 했음.


혜민이만 고발 하고 불법 분양한 캣맘들은 고발 안했더니,  경찰이 캣맘충들 불법 분양 고발 안 할 걸, 그럴만한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그래서, 재고발 할 때는, 고다 불법 분양한 캣맘 9명을 고양이학대죄로 고발 하면서 함께 혜민이를 방조죄로 고발 했음.


그래서, 캣맘 10명 고발이 됬음 


처분한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고발하면 경검이 각하로 종결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고소 했음.


고발 한지 며칠 지났지만 경찰에서 법리 검토 중 이라서, 경찰에 입건 되면 고발장 전체를 추가로 올리겠음.


PS : 수락산 들고양이 급식터 사건도, 캣맘에게는 고분고분 하던 노원구 담당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나의 요구는 거절 했음.
그래서, 노원구 담당 공무원2명 과 캣맘 3명과 서울시의원 해서 6명 고발 되서 노원경찰서 에서 수사 중 임.
불법 청탁을 받아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공무원이 불법청탁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취소 한 건 확실해 보이는데, 대가성을 입증 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