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법원 무료 법률상담하러가서 변호사랑 상담받고옴

2.이중계약한 집주인과 중개보조인은 처벌힘들다라고 판단(내가 손해본게 없기때문)

3.유선상으로 계약 종료하겠다고 한것과 집주인 동의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거같다 라는 답변 들음

4.15일에 보증금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주면 그때부터 법무사 끼고 대응하는걸 추천함

5.내가 점유를 하고있는 상태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최우선으로 보호받을수있다고함


Ps.집주인 아줌마가 보증금 준다음 방빼면 된다고 해놓고 며칠전에 또 전화해서 방뺀다음에 보증금 준다네 어쩌네 개소리하길래 정중하게 꺼지라는식으로 대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