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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소관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법률 제11조 제①항, ②항, ④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제①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제②항)'에 해당한다면 신고 시 포상금이 존재한다는 규정이 있음 


한마디로 알페스 같은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제도가 일단은 있대.

근데 원래 여가부가 한남 씹덕들 잡으려고 만든 제도라서 느그 언냐들 신고하는건 포상금 줄지 안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