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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이상 받으면 직무관련성 없이 자격을 잃는 직업


<국회의원>

국회법 제136조(퇴직)
2.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무사>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리사>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행정사>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혼중개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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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자격 정지하는 직업


<도선사>

도선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 3. 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건축사>

건축사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농약 제조업자)

농약관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문편집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약사>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317조제1항(업무상비밀누설)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보조원> - <임상병리사> <엑스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위생시험사> <간호보조원> <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료보조원법 제6조 (결격사유)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조원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2. 심신박약자ㆍ농자ㆍ아자ㆍ맹자
3. 의료보조원의 업무수행에 부적당한 불구폐질자
4.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제7조 (면허의 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조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이 법 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수의사>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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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같은 흙수저들은 금고도 충분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다들 죄 짓고 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