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예

1. 레플리카 사기당했던 피해자들이 지난해 고소미 시전
2. 불송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끝냄
3. 공교롭게도 고소당한 사람 A의 아버지인 B경감이 청원감사관으로 재직하는 경찰서에서 모두 맡고 있음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수사해달라고 청원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56200?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