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게시판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이라는 제목인데 사회복지 공무원을 다룬 내용임



부정수급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급자가 알바 등으로 소득이 잡히면 소득이 잡힌만큼 수급액에서 까임

그리고 수급자 자격을 잃게됨


근데 보통 수급자는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령, 장애, 저연령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음) 

근로를 하여 돈을 벌어도 버는것에서 약간의 공제를 거친 후에 수급액에서 까임 + 수급자 상실(이런 저런 헤택이 있음)


조금 과장 보태면 일을 하나 안하나 삶이 거기서 거기 오히려 더 나빠질수도 있기에 수급자가 손해로 인식함 + 실질적으로도 당사자에겐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없어짐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냅두면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되어버림



5분동안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답이안나옴

소득을 수급액에서 까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근로의욕 고취를 못시킴

냅두면 역으로 불공평해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