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1. 3. 28. 국세청에 신청한 민원을 우리청에서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해 제보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방법 :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과세활용 처리하고, 그 외에는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처리결과 통지 : 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통지해드리며, 내용에 따라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처리결과 통지방법 :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13(비밀유지) 및 행정안전부 (현 행정자치부)의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권고 (2008년)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포상금 안내 :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요건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범칙탈루는 통고이행 또는 형확정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됩니다.



뭐 포상금받자고 한건아니고

뭔가 넣어보고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