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은 우한 인근 이창에 지정된 "이창 회교도 자치주"를 폐지하고, 이창 현으로 환원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은 회교도의 자치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자치권한을 박탈하고 통상 행정 체계인 "현"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창 지역의 "돼지고기 섭취 금지"는 왕실의 직권으로 폐지되고, 이창에서 허용되던 "히랍"착용, 논란이 있던 "일부다처제", "할례"는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