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의 의미) 가상국가 채널에서의 선거란 총권자, 부국장 등을 선출하는 관리자 투표와 규정 개정 및 제정 등 관리진이 주최하는 가상국가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말한다.


1-해석1)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이를 실행하는 주체와 상관 없이 선거 또는 투표로 간주하지 않으며, 여론조사의 결과는 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근거 자료로 하여 관리진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투표권을 보유할 자격) 가상국가 채널에서 투표권을 보유하려면 가상국가 채널의 플레이어이어야 한다.


2-1) (플레이어의 정의) 가상국가 채널의 플레이어란 가상국가 세계관에서 국가, 기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체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하며, 가상국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시글만 올리는 경우 (예를 들어 잡담글만 올리거나 소식지만 운영하는 등) 는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2-2) (차단자의 투표권) 차단자는 가상국가 채널의 투표 게시글에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차단 기간 동안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3) (관리진의 투표권) 관리진은 관리자 투표를 거친 후 유저 투표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다.


3) (관리자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보유할 자격) 관리자 선거에 출마하려면 가상국가 채널에서 출마 기준 7일 이상 활동을 한 플레이어이어야 한다. 접속 빈도가 높아야 한다.


3-1) (차단자의 피선거권) 차단자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3일 이상 차단될 경우 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선거 이후 권한이 주어지는 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차단 기간이 72시간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만 출마를 허용한다.


3-2) (차단자의 관리자 선거 출마 시) 차단자는 가상국가 채널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자가 출마하여 출마 및 공약 관련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가상국가 관리 채널이나 구 가상국가 채널에 작성하고자 하는 글을 작성한 후 관리자를 호출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자는 차단된 후보자가 작성하는 글을 가상국가 채널에 대리 자격으로 올릴 의무가 존재한다.


3-2-1) (차단자의 선거 관련 글 작성) 차단자는 3-2번 조항에 서술된 채널에서만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하고 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으며, 이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관리자에게 연락할 경우 타 채널에서 가상국가 채널 관련 내용의 작성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3) (기존 후보자가 중도에 차단될 시) 입후보 당시 차단된 상태가 아니었던 후보자가 선거 진행 중 차단되었을 경우 3-1번 조항의 잔여 차단 기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의 입후보는 취소된다.


3-4) (투표 도중 후보자의 입후보가 취소되었을 시) 투표 진행 도중 후보자의 입후보가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지명한 표는 무효표 처리되며 관리자는 무효표 처리된 표를 행사한 플레이어들을 멘션하여 재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투표 글의 무효표 처리된 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해야 한다.


4) (관리진의 정의) 관리진이란 가상국가 채널에서 글 삭제, 수정 및 사용자 차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가상국가 채널을 운영하는 유저들을 칭한다. 관리진은 투표로 선출한다.


4-해석1) (전쟁관리진) 전쟁관리진은 투표로 선출되고 관리진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실질적인 채널 내 처벌 등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플내에서 군사 영역에 관해 이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본 규정안 제4조의 "권한을 가지고 가상국가 채널을 운영하는 유저"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4-해석2) (지도관리자)

 

5) (관리진의 임기) 관리진의 임기는 투표 다음 날부터 30일로 규정된다.


6) (관리진의 권한) 관리진 중 총권자는 게시글 및 댓글 삭제, 수정, 가상국가 채널에서의 플레이어 차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국장은 삭제, 수정을 제외한 권한을 가진다. 전쟁관리진은 플외적 권한은 없으나 플내 군사 영역에서의 편제 조정, 전쟁 참관 등의 권한을 가진다.


6-1) (관리진 권한 행사의 제약) 관리진은 게시글 및 댓글을 삭제 및 수정하거나 차단 등 처벌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규정에만 의거하여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 


6-1-해석1) (전쟁관리진의 권한 사용) 전쟁관리진의 주요 업무는 플레이 내에서의 군사 영역 담당이다. 군사 영역 담당의 경우에는 규정 외에 고증 자료가 다수 근거로 존재하므로 고증 자료나 고증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어선 논리적 증명을 권한 사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관리진 탄핵) 관리진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가상국가 채널의 관리진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채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7-X) (타당한 탄핵 사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에는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의 예로는 권한 남용, 직무 유기, 관리진으로써의 품위 유지 의무 미수행 등이 있다.


7-X-해석1) (타 채널에서의 품행) "관리진으로써의 품위 유지 의무" 탄핵 사유는 가상국가 채널에서의 플레이 내/플레이 외를 막론한 모든 행동에 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타 채널에서의 품행을 탄핵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


7-1) (탄핵 소추안의 가결 조건) 탄핵 소추안이 관리채널에서 가결되어 본 채널에서 모든 유저를 상대로 탄핵안 투표가 가능하게 하려면 탄핵 소추안의 대상 관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진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7-2) (탄핵안의 가결 조건) 탄핵안이 본 채널에서 가결되어 해당 관리자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려면 24시간 내 투표한 유저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7-2-1) (탄핵안의 최소 투표 유저 수) 24시간 동안 탄핵안에 투표권을 행사한 유저 수가 9명 미만일 경우 찬반 비율에 관계없이 탄핵안이 기각된다.


7-3)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탄핵안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관리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7-3-1) (직무 정지 상태의 관리자 권한) 직무가 정지된 관리자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표면상 권한은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경우 추가 탄핵 사유의 성립이 가능하다.


7-3-2)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권한대행은 부국장 중 한 명을 임의로 선출하여 권한대행 직을 이어나간다. 권한대행이 종료되는 시각은 탄핵안이 부결되는 그 직후나 당선 다음날 08:00:00까지이다. 


7-4) (파면된 관리진의 다음 선거 출마) 파면된 관리자는 보궐 선거를 제외한 직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7-5) (탄핵안 가결 후 조치) 탄핵안 가결 이후에 보궐 관리진 선거 또는 신규 관리진 선거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궐 선거로 선출된 관리진의 임기는 파면된 관리진의 임기와 일치한다.


7-5-1) (보궐 선거 조건) 보궐 관리진 선거는 파면된 관리진의 임기가 3일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진행하며, 3일 이하로 남았을 경우 신규 관리진 선거로 진행한다.


7-6) (탄핵 소추안/탄핵안 부결 이후) 탄핵 소추안이나 탄핵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관리자는 정상 직무를 수행한다.


7-6-1) (소추안/탄핵안 관련 신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모욕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