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죽였을 경우.

민간인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맹인 상태에서 다른 적대국과 동맹을 할 경우.

적대국과의 동맹, 혹은 연합을 위해서 단교한 경우.

영토, 영해, 영공을 침해하거나 무단 점거,봉쇄한 경우.

자국민을 납치할 경우.

자국의 자원을 타국이 무단 채취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가 명백한 대규모의 군사를 국경에 동원하여 침공예후가 보이는 경우에 한해 예방전쟁 ( 사태의 긴급성. 즉,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국방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행동의 필요성. 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어도 소용이 없었거나 이를 총동원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수단의 정당성. 즉,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군사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침공예후는 전관의 재량으로 판단*


영토할양 거부등의 이유로 선전포고는 불가하며 , 날조된 명분 역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