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 기존) 

1. 대한제국 내에서 일체의 이적행위를 금한다

2. 이적행위란 내란음모 • 선동 • 테러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기타 이적행위는 법률을 통해 정한다 


(109조 개정) 

1. 대한제국 내에서 일체의 이적행위를 금한다 

2. 이적행위란 내란음모 • 선동 • 테러 • 불법 단체활동과 그 외 법률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처벌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시행한다. 


@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