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문제' 라 함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지, 동일한 사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탄핵 부결 후 3일이 지났는데 과거의 그 사유에 해당하는 또다른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유가 같을지라도 사건이 별개이므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다.




찬성 1 반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