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진출이 전면 금지 되어있고 예외의 경우 제한적인 소규모 진출만 허가했던 기존의 법률에 추가적인 회사령을 재정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따라 진출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