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병력

상비군 14만 5천 명

예비군(전시 최대 가용 자원) 57만 9천 명


육군력

  • 전차 65대(+200대)
  • 병력수송장갑차 560여 대
  • 견인포 700여 문
  • 박격포 400여 문
  • 자주포 460여 문(+170문)

해군력

  • 경비함정 35척
  • 어뢰정 2척
  • 호위함 2척(+4척)
  • 상륙함 1척

공군력

  • 프롭(P-51 머스탱) 18기
  • 1세대(F-86 세이버/F-100 슈퍼세이버) 8기(+100기)


편제

제1군단 고양

사단

  • 제1보병사단
  • 제9보병사단
  • 제25보병사단
  • 제30기계화보병사단
여단
  • 제1포병여단
  • 제1기갑여단
  • 제1공병여단
  • 제1군수지원여단

제2군단 춘천

사단

  • 제7보병사단
  • 제15보병사단
  • 제27보병사단

여단

  • 제2공병여단
  • 제2포병여단
  • 제2군수지원여단
  • 제2기갑여단

수도경비사령부 서울

사단

  • 제17보병사단
  • 제51보병사단

여단

  • 수도포병여단
  • 10항공단
  • 제3기갑여단

해병대사령부 화성

사단

  • 해병대 제1사단 포항
  • 해병대 제2사단 김포
여단
  • 해병대 제6여단 옹진
  • 해병대 제9여단 제주
  • 해병대 연평부대 옹진

제4군단-국군,주한미군 연합군 서울

사단

  • 제22보병사단
  • 제23보병사단

여단

  • 제102기갑여단


지휘 체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모든 군에게 명령을 직접 지휘하고 하달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해병대는 해군 산하로, 해병대에 해병대 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한다.


전시에 국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합중국 육군 대장이 갖고,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동원령인 충무는 연합사령관과 국방장관의 건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령한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준전시-전시인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휘권을 갖는다. 


후방지역인 경상·전라·충청 등 6개 도와 5개 광역시를 방어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예외이며,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사단은 전투경찰만으로 시위 진압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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