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지금까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약 20만의 인도군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정세에 따라 인도는 자국을 지킬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만약을 대비해, 올해 초에 방위훈련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방위훈련법은 전시 사태에 인도 본토의 각 지역을 지키는 방위군으로 소집된다. 하지만 군사 교육 기간이 짧아 교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치안 유지와 진짜 급한 유사시의 교전에 투입한다.


교육 이수 시, 남성의 경우 3달간 5%의 가족세금 감면, 그리고 일정량의 이수성과금을 제공하며, 여성의 경우 1달간 2%의 가족세금 감면과 일정량의 이수성과금을 제공한다.


인도 방위훈련법

1조. 이 법은 조국이 전쟁을 선택했을 때, 인도 본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2조. 인도의 20세부터 28세까지의 남성들은 각 주의 훈련소에서 5주간 의무 군사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 1년마다 1주의 예비 교육을 받아야한다. 20세부터 28세까지의 여성들은 3일간 후방의 의료, 취사 등의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이후 1년마다 하루 동안 교육을 기억하고 있는지 예비 교육을 받는다. 남성은 군사 훈련 이수 후 6년 이후까지, 여성은 이수 후 5년 이후까지 예비 훈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