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받았을 경우 20% 세금을 징수당하고 10억 4천만원이 남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되는데




다수의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8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의 소득으로 신고되며, 해당 세율 구간은 15%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미 15%구간을 초과한 20%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순위경쟁으로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는 얻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초과 납부를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내야될 세금은 X





로또 13억당첨이라고 생각해보자 


{(1,300,000,000원 - 1,000원) - 300,000,000원} x 33% + 300,000,000원 x 22% = 395,999,670 원


로또 13억 당첨시 실 수령액은 904,000,330 원


캡콤컵 10억 4천만원


자 이제 모두 사표를 던지고 캡콤컵을 준비하자




반박시 국세청에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