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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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