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조 3항을 보자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는 청구권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음. 당장 일본 정부도 법적으로 가면 대외적으로 떠드는거랑 다르게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는걸 밀고나가지 않음. 그런데 저기서 어떠한 주장도 못한다는 조문은 곧 형식상 청구권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조문이라 봐야함. 즉 청구권이 존재하던지 안하던지 저 조문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범위가 거의 사라짐. 물론 법적으로는 아예 권리가 없음과 권리의 행사는 가능하지만 상대에게 이행하게할 장치를 없애버림은 구별됨 ㅇㅇ 2조 1항 또한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의도로 넣었다 볼수있고. 즉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명백한 책임이 있음. 또한 청구권 자금 상당수를 경제개발에 써버린건 대부분이 알거라 생각함 ㅇㅇ 물론 사치에만 퍼부은거보다 낫다 할수는 있지만 씁쓸한 일이 아닐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