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팔도의 서원과 사묘(祠廟) 가운데 사사로이 건립한 것 및 사사로이 제향(祭享)하는 것을 없애게 하였다. 애초에 함경 감사 박문수(朴文秀)가 이광좌(李光佐)를 이항복(李恒福)의 서원에 배향(配享)하게 한 것으로써 범금(犯禁)한 죄를 자수하였는데, 예조 판서 서종급(徐宗伋)이 숙종(肅宗)갑오년056) 의 금조(禁條)를 인용하여 다투었었다. 이날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지방 고을의 사자(士子)들이 대신을 마음대로 제향하는 것은 아첨하는 기풍을 열게 되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다는 것으로 서원 건립에 대한 금령을 거듭 밝힐 것을 청하니, 임금이 새로 건립한 사원(祠院)은 허물도록 하였으나, 유독 유현(儒賢)으로 드러난 이와 충신(忠臣)으로 국가의 일로 죽은 이의 경우는 그 사우(祠宇)를 모두 허물지 말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선조(先朝) 갑오년의 수교(受敎)에 무릇 서원 가운데 조정에 아뢰지 않고 설립하였거나 마음대로 추향(追享)하는 것은 모두 허물어 버리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일체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마침내 하교하기를,

"무릇 법령이 해이해지는 것은 오로지 흔들고 어지럽히는 데 연유한다. 갑오년에 정식(定式)한 뒤에 조정에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건립한 사원(祠院)과 사사로이 추향하는 경우 대신이나 유현을 논하지 말고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이미 죽은 도신은 논하지 말되, 나머지는 모두 파직할 것이며, 수령은 나처(拿處)하도록 하라. 그리고 수창(首唱)한 유생은 모두 5년을 기한하여 정거(停擧)하게 하라. 이후로 사사로이 건립하거나 추가로 제향하는 경우 도신과 수령은 모두 고신(告身)을 빼앗는 율(律)을 시행하고, 유생은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짧게 줄이자면 서원이 지방에 심하게 많아져서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서원은 모두 밝혀내어 철거하라는 어명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은 본인이 서원에서 활개치는 놈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무허가서원 때려부수는 거 정도로는 도저히 서원의 병폐가 가라앉지 않자 그냥 필요한곳 47개소만 빼고 다 부숴버리자고 한것. 다시말해 영조 시대에 했던 정책의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