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경찰공무원 (28살)

피해자: 10대 여학생


피해자 어린 여학생이 친구랑 술먹고 노래방 갔다가

술기운 올라옴.


신발이고 뭐고 친구 신발 대충 줏어 신고

지 외투랑 핸드폰도 노래방룸에 그대로 냅두고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함.


그때쯤부터 피해자 피셜 기억 하나도 안난다고 함

(술취해서 그 뒤로는 기억 잃음)


이후 현실세계

: 오바이트 하다가 정신 못차리고 

다시 노래방 룸 안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술취한채로 방황중


-> 피고인 (28세 경찰공무원) 이 술먹고 길 가다가

피해자가 길에서 헤롱거리는걸 봄


"예쁘시네요" 하고 말 걸어서

손잡고 술집에 데리고 감


-> 술집에서 피해자가 엎어져 잠

-> "아니 왜 계속 자요~?"

    "아 한숨만 자면 되요"

    "어디? 모텔가서 자자구요?"

    "ㅇㅇ (피고인 주장) "


-> 모텔 데려가서 잠든거 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진술: 두사람이 안비틀거리고 편안하게 방에 들어갔다)



한편, 노래방 룸에선 혼자 남겨진 친구가

친구 안들어오니까 찾아보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함.


후에 경찰이랑 친구가 찾아서 모텔방에 찾아갔을때도

경찰 온거 보고도 옷벗은 상태로

다시 잠들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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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고면 대법원이 머리 총맞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