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 굿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덕분에 관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홀붕이들을 위한 작은 정보.
내가 피규어를 수집하는 지라 직구만 10년 이상이고,
내가 지금까지 낸 관 부가세만 몇 백만 단위 일테니 어느 정도 신뢰성은 보장함.
관 부가세는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8% + 물품 가격) X 부가세 10% 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과세 대상이 15만원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확히는
관세청에서 공시하는 환율로 150$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집니다.
즉,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주(Week)의 환율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 - 관세청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
평균적으로 네이버 환율기나 이런 것들 보다 살짝 높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계산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린 선장의 생일 굿즈로 예를 들어 볼께요.
나는 선장의 파카 만 구입할 예정이다 라면
12000엔이기 때문에 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틀리는 사항인데, 물품 가격+배송비 로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줄 알고 계시던데
과세 대상은 오직 물품 가격(일본 세금 포함)이며,
물품 가격이 과세 대상일 때만 배송비가 더해서 세금이 부가 됩니다..
다른 예로 선장의 생일 굿즈 중 확실한 과세 대상인 18000엔 짜리 풀 세트를 예로 들어보면,
이 것도 직접 배송이냐, 아니면 배송 대행을 사용 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틀려져요.
1. 직접 배송 (배송비를 3000엔이라고 가정하고 물품 무게는 1Kg이라고 가정)
물품 가격 18000엔 (과세 대상) + 직접 배송비 3000엔
총 21000엔
여기서 18%면 좋겠지만, 품목이 의류로 구분되는 관계로 (관세 13% + 물품 가격) X 부가세 10%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1000엔을 대충 계산해보면 230000원정도 이며 세금은 56000원 정도를 납부.
2. 배송 대행 (일본 내 배송비 1000엔, 해외 배송비 3000엔, 배송 대행 수수료 1000엔이라고 가정)
물품 가격 18000엔+ 일본 내 배송비 1000엔 + 해외 배송비 3000엔 + 배송 대행 수수료 1000엔
총 24000엔에서 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은 귀찮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은 물건이 해외에서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되는 주의 환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폭등한다' 던가 원화 가치가 '내려간다' 던가 해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직구는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잘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주변 분 중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몇 가지 하셨는데,
관세청에서 소환되셨으며, 지금까지 구매한 모든 목록에 대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벌금과 세금으로 약 천만원정도를 납부하시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여러분들이 구입한 모든 목록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세금에 대해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