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헬스장에서 헤어 드라이기로 몸 말림

빡친 다른 사람 B가 따짐

A가 역으로 욕하며 드라이기로 때릴거 같은 시늉을 함

B가 경찰에 신고함

A가 나가려고 하니 B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도중에 가슴을 밀침


B가 밀쳤다며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하였고 폭행죄 건은 항소까지 기각


한편, A는 헤어드라이기로 위협한 협박죄로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