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 1학기 사회 2단원은 법과 관련된게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나오는 그런거 아니고 진짜 얕게만 나오는건데 갑자기 생각나는게 뭐 모의재판인가 그거 ㅇㅇ. 나와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라서 그런지 진짜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더라...


딴거 생략하고 판결만 적어보면 이거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0영화 제작사의 영화 다섯 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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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초등 교과서 특성상 최대한 한국말로 바꿔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머리 말리개, 튜브형 얼음과자, 누리집 이런식으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곳에서 누리집은 좀...

그리고 아무리 초등 교과서라지만 이런 곳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걸 뭐라고 해야될지....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 이거도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