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나) 우리 파트 없앨거니까 이번달까지만 해

나>원장) 근데 계약서는 5월 8일 첫근무던데 퇴직금 받으려면, 계약기간까지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원장>나) 우리 파트는 퇴직금 없어



사내 노무관련 담당(안교수님) > 나 )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셔서 퇴직금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하세요.

나>안교수님) 원장님이 퇴직금 없다던데요 퇴직금 있어요?

안교수님>나) 퇴직금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못 아신겁니다.
나>안교수님) 그러면 전 5월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그만둘게요. 사직서는 보류할게요.

안교수님 > 나)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나 > 안교수님)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5/8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면, 제가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원장님이 파트없앤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내용이 우선이 아닌가요?

안교수님 > 나) 사내 운영정책이나, 회사에 이득에 따라 기부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 안교수님)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하게 저는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힘니다.



혹시몰라서 원장님이 퇴직금없다고 한거 통화녹음도 해놨고

일단 안교수님껜 다시한번 의사표현 해놨는데


원장 <-안교수님-> 저

사이에 약간 복잡하게 일이 흘러가는구만요


그동안 선생님들 3~4명 그만두고 바뀌고 하면서,

이 학원이 약간 선생들 부품처럼 쓰고, 근무환경이나 감정같은거는 강사들 힘든거 그냥 까라면까 식으로 하고,

특히 원장님도 그렇다는거 알곤있었는데

이번엔 제차례인가보네요 


머리아프구만